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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기부도 가능해진다 환경산업기술원·사랑의열매 협약 8월부터 포인트 기부 방식 첫 도입 탄소중립 실천으로 적립한 탄소중립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우)은 22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탄소중립포인트제 녹색생활 실천 분야 기부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 녹색생활 실천 분야는 전자영수증 발급과 다회용컵 이용, 친환경제품 구매, 공유자전거 이용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국민 230만명과 기업·기관 125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연간 최대 7만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자는 8월부터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과 모바일 앱 ‘카본페이’에서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기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적립한 포인트 상당액은 참여자 명의로 사랑의열매에 기부되며 사랑의열매는 이를 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복지사업에 활용하고 연말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기부 방식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참여자는 계좌 입금과 네이버페이 포인트, 삼성월렛 포인트 등으로만 적립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탄소중립포인트 기부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부 신청·정산 시스템 개발과 기부금 관리, 기부금영수증 발급, 탄소중립 실천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홍보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남광우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이 환경을 지키는 것을 넘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탄소중립포인트가 국민의 자발적인 실천과 사회적 가치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참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2026-07-27 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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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들 장난감 '말랑이·왁뿌볼'...돈주고 사는 독성 쓰레기? '말랑이' '왁뿌볼' 등 최근 촉감 완구가 숏폼과 소셜서비스(SNS)를 타고 대유행을 하고 있다. 손으로 눌렀을 때의 말랑한 감촉이나 왁스를 부술 때 나는 바삭한 소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는 이유에서다. '말랑이'는 말 그대로 말랑하고 부드러운 촉감을 지닌 촉감 완구의 일종이다. 2017년과 2021년 한차례 유행할 때는 어린이들이 주로 찾았지만 최근에는 20~30대 성인들도 많이 이용한다. 단단하게 굳힌 왁스를 손으로 부수면서 촉감과 소리를 즐기는 완구인 일명 '왁뿌볼'로 불리는 '왁스 뿌수기(부수기) 볼(Wax Breaking Ball)'도 유행하고 있다. 말랑이를 10개 넘게 보유하고 있다는 대학생 A씨는 "스트레스 해소도 되지만 감촉 자체에서 오는 쾌감이 크다"며 "촉감놀이 특성상 영상으로는 대리만족이 안되고 직접 만져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 계속 구매하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니가타보건복지대학 연구에서 촉감 자극이 감각신경을 통해 뇌 변연계에 영향을 줘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행 뒤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말랑이와 왁뿌볼 제품은 대부분 재활용이 안되는 합성소재로 만들기 때문에 짧게 쓰고 버려지고 있어 '일회용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제품은 어떤 성분이 함유돼 있는지 표시가 없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유아나 어린이에게 무해한지의 여부도 알 수 없다. ◇ 플라스틱 쓰레기인데 재활용도 불가 말랑이와 왁뿌볼 제품은 대부분 재활용이 안되는 소재들로 만들어진다. 말랑이에는 실리콘, 합성고무,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폴리우레탄, 고흡수성 수지 등이 사용된다. 제품 포장을 보면 대부분 재질이 '열가소성 고무(TPR)'라고 표시돼 있다. TPR은 고무의 탄성과 플라스틱의 가공성을 결합한 합성고무다. 왁뿌볼은 더 심각하다. 폴리우레탄 등으로 이뤄진 내용물에 석유계 파라핀 왁스를 씌워 굳히는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한 번 부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일회용품인 것이다. 최근에는 직접 만드는 DIY 키트가 인기를 끌면서 지점토와 찰흙, 고무공, 비닐 포장재 등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A씨는 "말랑이는 생각보다 약하고 싸구려 제품일수록 쉽게 터진다"며 "힘을 세게 주면 입구를 막은 본드가 떨어지면서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쓰고난 왁뿌볼을 말랑이로 쓰려는 사람도 있는데, 재사용이나 재활용할 방법이 아예 없다"고 덧붙였다. 말랑이나 왁뿌볼은 원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데 일부 사람들이 재활용으로 분리배출하면서 재활용업계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칫 선별 기계에 빨려들어가 고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활용업체 대표는 "말랑이나 왁뿌볼은 고무 안에 찰흙이나 지점토, 왁스 등을 섞어놓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말랑이의 경우도 사용기간이 길지 않다. 먼지가 쉽게 달라붙고 세척도 어려워 위생문제 때문에 몇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잠깐의 만족감을 채운 뒤 버려지는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쌓이고 있는 셈이다. ◇ 문구점서 파는데 성분도 안전성도 '깜깜이' 촉감 완구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이다. 말랑이와 왁뿌볼에는 플라스틱과 합성고무가 주원료로 사용되는 만큼 제조과정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DMF),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유해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물질들은 간 독성이나 내분비계 교란, 성조숙증, 실내 공기오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판매되는 제품에서 성분을 확인하기 어렵다. 기자가 서울 강남 일대 문구점 3곳에서 판매중인 말랑이와 왁뿌볼 15종을 확인한 결과, KC 인증이 표시된 제품은 3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성분 표기는 'TPR 등' 수준에 그쳤다. 대부분 중국산이었고, KC 인증이 없는 제품은 '14세 이상 사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실제 판매 과정에서는 연령 확인없이 어린이들에게도 판매되고 있었다. 현행법상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는 KC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제품은 '14세 이상 공산품'으로 분류해 유통되면서 사실상 어린이들도 자유롭게 구매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가격 모니터링도 이뤄지지 않다보니 동일한 제품이 매장에 따라 5000원에서 1만원까지 고무줄식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도 최근 촉감 장난감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면서 안전성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2019년 '슬라임'이 유행했을 당시에도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지와 폐기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소비자들은 위험성을 알고도 사용을 이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A씨는 "대부분의 말랑이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심하게 난다"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냄새를 줄이려고 바디워시나 과산화수소로 세척하는 방법도 공유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안전성 논란은 알고 있지만 건강에 대한 걱정보다 말랑이를 만질 때 얻는 만족감이 더 커 그만두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말랑이 열풍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합성소재 제품이 대량 소비되는 가운데, 소재 정보와 안전성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폐기 이후 환경 부담까지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플라스틱 감축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짧은 심리적 위안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일회용 쓰레기를 양산하는 소비 행태에 대해 환경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6-07-21 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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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환경 위해 쓰는 텀블러, 버릴 땐 어떡하지?… 올바른 분리배출 가이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나 보온병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사용 기한이 다해 낡거나 고장 난 텀블러를 버릴 때, 어떤 기준으로 배출해야 할지 몰라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썼던 텀블러, 어떻게 버려야 올바르게 재활용할 수 있을까? 1. 단일 소재 제품은 '캔류'로 배출 스테인리스 등 단일 소재로만 만들어진 텀블러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깨끗하게 씻은 뒤 '캔류'로 분리배출 하면 된다. 2. 복합 소재는 '일반' 또는 '불연성' 쓰레기로 손잡이, 걸쇠 등 여러 소재가 혼합된 제품은 재질별로 분리하지 않는 이상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반 쓰레기 또는 불연성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다만, 플라스틱 뚜껑처럼 분리가 가능한 부속품은 재질별로 나누어 분리배출 해야 한다. 3. 실리콘 소재는 '일반 쓰레기' 실리콘 소재의 경우, 아직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실리콘으로 된 제품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여 버려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실리콘 제품을 구매할 때 꼭 필요한 제품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신중한 소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환경을 위한 올바른 분리배출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제품의 소재를 꼼꼼히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올바른 배출 방법을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환경 보호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2026-07-13 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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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2026년 8월 27일(예정) 대형폐기물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
낡음의 가치를 새롭게, 한손플랫폼 한손지기입니다. 안정화 및 기능 개선 작업을 위해 한손플랫폼 접속 및 대형폐기물 서비스 접수가 다음과 같이 간헐적으로 제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6년 8월 27일 18:00 ~ 19:00 <1~2분 내외> : 테스트 및 정비로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변경사항 .대형폐기물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개선 적용
2026-08-24 조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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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휴무 안내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8월 휴무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8월 17일(금) : 대체휴일(광복절) 해당 기간에는 고객지원 및 관련 업무가 운영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서비스 이용에 참고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한손앱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8-14 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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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점빵 약관 개정 안내 (2026.09.08 적용)
순환점빵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환점빵 서비스 기본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이용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ㅇ 대상약관 : 순환점빵 서비스 이용약관 ㅇ 대상회원 : 순환점빵 서비스 이용 회원 전체 ㅇ 시행 예정일 : 2026. 9. 8. ㅇ 기존 가입고객 적용 여부 : 적용 ㅇ 주요 변경 내용 ① 개정 법령 반영 후 이용약관 현행화 및 서비스 종료 등에 따른 회원 보호 조항 신설 ②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조항 정비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약관의 개정 등) ①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제5조(약관의 개정 등) ① 회사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의2(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처리의 위탁․고지) ②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의 유출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긴급상황 제외) 관련 당국 및 영향을 받은 회원에게 통지하고, 운영사업자는 유출확인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조사·시정조치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8조의2(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처리의 위탁․고지) ②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계기관 및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합니다. 운영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조사 및 시정조치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6조의2(서비스 종료 등에 따른 회원 보호) ① (신설) ② (신설) ③ (신설) ④ (신설) ⑤ (신설) 제16조의2(서비스 종료 등에 따른 회원 보호) ① 회사는 제16조에 따른 서비스의 종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분할, 운영위탁 또는 운영주체 변경 등으로 서비스 운영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에 따라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경우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종료 또는 변경의 내용 및 시행일 2. 운영주체 변경 여부(해당하는 경우) 3. 에코포인트, 이용권, 예치금 등 회원의 권리 처리방법 4. 개인정보의 이전, 보관 또는 파기 등 처리방법 5. 회원의 문의 및 권리구제 절차 ③ 회원이 유상으로 구매하거나 충전한 에코포인트, 예치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급, 승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이벤트, 프로모션 등 회사가 무상으로 지급한 에코포인트 또는 혜택은 회사가 사전에 공지한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종료 또는 운영주체 변경과 관련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이전, 보관 또는 파기하며, 회원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또는 그 밖의 권리 행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에코포인트 운영기준 및 회사가 사전에 공지한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제20조(게시물의 삭제) ③ 회사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회원은 회사에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최대 3영업일 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0조(게시물의 삭제) ② 회사는 삭제 또는 임시조치한 게시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게시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회원은 회사에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제3항을 제2항과 제3항으로 구분 제24조(개인정보보호) ④ 회사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⑨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24조(개인정보보호) ④ 회사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⑨ 회사는「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합니다. ※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 시행일 전에 회원을 탈퇴할 수 있으며, 회원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026-08-06 조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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