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손의 멋진이벤트에 초대합니다
-
NEW 다 쓴 전자담배 디바이스, 우체통에 넣으면 재활용 내년 1월부터 정부가 전국 우체국망을 활용해 다 쓴 전자담배 기기를 회수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늘(16일)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재단·한국필립모리스(주)와 '전자담배 디바이스 우편회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본은 전국 우체국 창구와 우체통을 활용해 전자담배 기기 회수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비자들은 다 쓴 전자담배(한국필립모리스 제조) 기기를 우편전용 회수봉투에 넣어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오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됩니다. 이후 기기는 재활용 업체로 전달돼 이를 처리합니다. 우본은 이번 협약으로 불법 폐기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오남용을 줄이고, 소재 재활용률을 높이는 등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전자담배 디바이스 외에도 우편망을 활용한 다양한 친환경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국가 자원순환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12-18 조회 1
-
NEW 내년부터 레고 등 플라스틱 장난감 18종, 재활용 의무화 기후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에 포함…금속캔 단가 인하·종이팩은 인상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기존의 플라스틱류와 함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면 공제조합은 재활용업체 실적에 따라 재활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으로 분류돼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던 플라스틱 완구류를 본격적인 재활용체계 안으로 편입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완구류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구성돼 재활용이 가능하나, 지금까지는 재활용업체가 별도로 선별할 유인이 없어 다른 재질과 함께 저품질로 재활용되거나 소각·매립돼 왔다. 분리배출 지침이 뚜렷하지 않아 종량제봉투로 버려지는 경우도 많았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생산자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재활용률 목표를 설정해 시범적으로 회수·선별·재활용체계를 운영해 왔다. 해마다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재활용 기반이 확인돼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활동, 미술공예, 퍼즐, 기능성, 블록, 조립 완구 등 모두 18종의 완구류가 새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완구류의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설정됐으며 이는 실제 수거·운반·선별·재활용 과정에 드는 비용을 반영한 수치다. 국민이 일상에서 배출하는 완구류의 분리배출 방식도 이번 개정과 함께 명확해져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의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된다. 다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등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완구는 화재·폭발 위험을 원천 제거하기 위해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회수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대상품목의 재활용기준비용도 함께 조정했다. 재활용기술의 발전, 유가물 가격 변동, 물가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해 금속캔 등 30개 품목의 단가는 인하하고 일반팩·멸균팩과 같은 종이팩 등 4개 품목은 인상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완구류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은 그동안 소각·매립하던 플라스틱 완구를 새로운 자원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플라스틱 완구는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배출하면 되고, 전기를 사용하는 완구류는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 등 별도의 수거체계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자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재활용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044-201-738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5-12-18 조회 2
-
NEW 플라스틱 일회용컵 돈 내고 사게 바뀐다…식당 종이컵 다시 금지(종합) 빨대는 재질에 상관 없이 '요청 시' 제공…내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한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종이컵 사용은 규모가 큰 식당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23일 초안을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 등을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 컵 시장 가격은 50∼100원, 식음료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200원 정도다. 현재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사용한 일회용 컵을 회수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제주 등에서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는 성과를 냈으나, 소상공인에게 부담은 주면서도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기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 조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 식음료 프랜차이즈 등 컵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업체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일회용 종이컵에 대해서는 큰 식당부터 단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환경부(현 기후부)는 문재인 정부 때 수립한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따라 2022년 11월 식품접객업 등에서 종이컵 사용을 금지했다가 1년간 계도기간이 지난 뒤인 2023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돌연 규제를 철회했다. 이후 2년여만에 규제가 부활하는 것이다. 종이컵 사용 금지의 경우 인건비 상승에 따라 종이컵을 물컵으로 사용하는 식당이 많아 적잖은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는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했을 때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가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나 계도기간이 '무기한' 부여돼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없는 상태다. 앞서 기후부가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가 돌연 무기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인 종이 빨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에 기후부는 플라스틱 빨대뿐 아니라 종이 빨대 등 재질에 상관없이 모든 빨대를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공하게 할 방침이다. 고객이 직원에게 요청하지 않고 빨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곳에 비치하는 것도 금지하고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빨대를 제공하는지 필요한 경우 단속하기도 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제조·유통·사용·폐기 등 전(全) 주기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게 제품을 설계하도록 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넣기로 했다. 기후부는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2025-12-18 조회 2
-
시스템 장애로 인한 접속지연 사과 및 복구 안내
안녕하세요.한손 운영팀입니다. 먼저 시스템 장애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25년 12월 13일(토) 시스템 장애로 인해 한손 서비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로그인, 포인트 조회, 대형폐기물 신청 등 일부 기능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문제는 2025년 12월 14일(일) 18시 기준으로 모두 정상 복구되었으며, 현재는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손은 이번 장애를 계기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비스 안정성 강화와 운영 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 중 불편 사항이나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 또는 앱 내 문의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신속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도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2025-12-15 조회 83
-
순환점빵 서비스 약관 개정 안내
순환점빵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환점빵 서비스 기본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이용해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약관 : 순환점빵 서비스 이용약관 ㅇ 대상회원 : 순환점빵 서비스 이용 회원 전체 ㅇ 시행 예정일 : 2026. 01. 02. ㅇ 기존 가입고객 적용 여부 : 적용 ㅇ 주요 변경 내용 ① 약관의 목적․정의 ② 탄소중립포인트 정산 기관 변경 및 포인트 제도의 구분 운영, 운영사업자의 의무 및 자료 보존 ③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처리의 위탁․고지, 용어 변경 등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손 호스팅서비스 사업자(이하 “회사”)가 온라인플랫폼으로 한손이 제공하는 푸름모아 순환점빵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한손(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순환점빵”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에 정보를 제공하여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② “자원”이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별(플라스틱, 캔, 종이류 등) 자원을 의미합니다. 재활용 가능 품목은 확대 또는 축소되거나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개발 및 운영하는 푸름모아 “순환점빵” 서비스를 의미하며, 회원용 어플리케이션, 웹, 관리자페이지 및 관련 운영관리 시스템 전반을 일컫습니다. ⑤ “탄소중립포인트”라 함은 회원이 순환점빵을 통해 참여한 고품질 재활용 자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회사는 회원의 참여정보를 한국환경공단에 제공하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정산을 통해 회원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⑥ “탄소저감량”이라 함은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활동을 통해 얻은 탄소 배출 감소량을 의미합니다. ⑨(신설) ⑩ (신설) 제2조(정의) ①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② “자원”이라 함은 회사 또는 운영사업자가 지정한 재활용 가능 품목을 의미하며, 재활용 가능 품목은 확대․축소․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개발․운영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회원용 앱, 웹, 관리자페이지 및 관련 운영관리 시스템 전체를 포함합니다. ⑤ “탄소중립포인트”라 함은 회원의 자원 배출 참여정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정산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말합니다. ⑥ “탄소저감량”이라 함은 자원회수 및 재활용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탄소 배출 감소량을 의미합니다. ⑨ “에코포인트”라 함은 회원이 무인수거함을 이용하여 적립 받는 전자적 재화를 의미하며, 그 발급·관리·조회 등 전산적 운영은 회사가 담당하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에코포인트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⑩ “운영사업자”라 함은 회사와 개별 계약을 통하여 순환점빵의 관리, 운영, 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 법인, 개인 사업자를 말하며, 관련 법령(폐기물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 준수 및 본 약관 및 운영계약상 정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8조의2(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처리의 위탁․고지) (신설) 제8조의2(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처리의 위탁․고지)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사업자에게 개인정보·위치정보 처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위탁목적, 위탁항목(예: 이름·연락처·포인트정보·위치정보 등), 보관기간, 위탁업체명 및 연락처,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접근권한 통제, 암호화, 접속로그 보관 등)를 사전에 회원에게 고지·게시합니다. ②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의 유출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긴급상황 제외) 관련 당국 및 영향을 받은 회원에게 통지하고, 운영사업자는 유출확인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조사·시정조치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위치기반 서비스(무인수거함 위치조회 등)는 위치정보법에 따른 별도 동의를 요구하며,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자·목적·제공항목을 명시하여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제13조(탄소중립포인트 적립 및 인센티브 지급 등) ① 회사는 회원이 순환점빵을 통해 적립한 자원에 대한 참여정보를 한국환경공단에 제공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회원의 참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②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지급주체는 한국환경공단이며, 인센티브 세부내용은 대상별 참여실적, 예산집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당사자가 아니며, 한국환경공단이 지급한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가 회원에게 별도로 지급한 포인트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④ 탄소중립포인트는 고품질 재활용 자원 배출 시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단가 및 상한액은 한국환경공단 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3조(탄소중립포인트 적립 및 인센티브 지급 등) ① 회사는 회원이 순환점빵을 통해 적립한 자원 참여정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공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해당 참여실적에 따라 회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②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지급주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며, 인센티브 세부내용은 대상별 참여실적, 예산집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당사자가 아니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급한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가 회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 삭제 제13조의2(포인트 제도의 구분 운영) (신설) 제13조의2(포인트 제도의 구분 운영) ① 회사는 탄소중립포인트(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급)와 에코포인트(회사 또는 운영사업자 지급)를 상호 독립된 제도로 운영합니다. ② 양 포인트는 상호 교환 또는 전환되지 않습니다. ③ 포인트별 적립·사용·소멸 조건은 제도 시행 시 별도 의 정책으로 고지합니다. 제15조(서비스의 제공 및 범위, 중단 등) ⑦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호 내지 3호 생략) 4. 서비스가 제3자와의 제휴를 통하여 제공되는 경우에 당해 파트너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5호 내지 6호 생략) ⑧ 전항의 사유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되는 경우, 회사 또는 파트너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이하생략) ⑨ (신설) 제15조(서비스의 제공 및 범위, 중단 등) ⑦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호 내지 3호 생략) 4. 서비스가 제3자와의 제휴를 통하여 제공되는 경우에 당해 운영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5호 내지 6호 생략) ⑧ 전항의 사유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되는 경우, 회사 또는 운영사업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이하생략) ⑨ 운영사업자의 관리 소홀(정기점검 미실시·정비지연·안전조치 미이행 등)로 인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운영사업자는 즉시 현장조치·장비격리·회원 고지·보상조치를 수행해야 하며, 회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장비를 서비스에서 임시 제외 또는 원격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의2(운영사업자의 자료보존·점검) (신설) 제18조의2(운영사업자의 자료보존·점검) ① 운영사업자는 정비일지·현장영상 등 사고·오적립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최소 6개월 이상 보존하고, 회사의 합리적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할 권리가 있으며, 운영사업자는 정당한 요청에 대해 협조해야 합니다. 미협조 또는 허위보고 시 회사는 계약해지·과징금·구상권 행사 등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위치정보 서비스 및 이용) ② 회사는 가까운 현재 내 위치에서 가까운 순환점빵 찾기 기능 제공을 위해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나, 회원의 위치 정보 수집은 지도 서비스 제공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제23조(위치정보 서비스 및 이용) ② 회사는 가까운 현재 내 위치에서 가까운 순환점빵 찾기 기능 제공 등 지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이외의 분석·통계·마케팅 목적의 이용은 별도의 사전 고지 및 동의를 받습니다.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은 위치정보법에 따라 별도의 서면 또는 전자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25조(면책조항) ② 회사는 회원 및 지방자치단체,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파트너를 포함한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한 분쟁 및 작업 중 발생하는 파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5조(면책조항) ② 회사는 회원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운영사업자를 포함한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한 분쟁 및 작업 중 발생하는 파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 시행일 전에 회원을 탈퇴할 수 있으며, 회원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025-12-02 조회 17
-
2025년 10월 29일(예정) 한손플랫폼 업데이트 안내
낡음의 가치를 새롭게, 한손플랫폼 한손지기입니다. 안정화 및 기능 개선 작업을 위해 한손플랫폼 접속이 다음과 같이 일시 중단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5년 10월 29일 18:00 ~ 19:00 <1~2분 내외> : 테스트 및 정비로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변경사항 . 대형폐기물 서비스 고도화 . 한손 대형폐기물 연계 관련 변경사항 적용
2025-10-28 조회 33
문의 내역이 없습니다.








